국토부, 주택건설기준 입법예고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된다. 비주택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차장 규제 완화 및 시설배치 등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우선,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센터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공간을 마련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예외규정을 뒀다. 의무설치 대상인 500세대 기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정했다. 

또한,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한다.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을 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공급할 때는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주차장 설치를 지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는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시킨다.

철도역이나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 거리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되면 7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해 정하도록 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