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원도급 건설사 관계자들은 우리나라보다 하도급 사업자를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곳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건설업종 하도급 거래에 있어 여전히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하도급 건설사업자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하도급법 위반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지난해 20차례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습 신고된 기업 24곳 중 22곳이 대형 종합건설사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잘 갖춰진 하도급법이 있는데, 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다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타 범죄보다 떨어지는 신고율을 봐야 한다”고 분석한다.

신고율이 낮은 만큼 드러나지 않은 불법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하도급 사업자를 괴롭히는 범법자들을 처벌할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사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 건설사 대표는 “신고를 한 번 하려면 다음 수주를 포기해야 한다. 한마디로 원도급사로부터 ‘괘씸죄’를 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도 “정부는 하도급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신고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처리해줄게’라는 식인데, 하도급사들이 신고 자체를 못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강화는 물론 하도급 관련 범죄 인지수사 범위 확대나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보복 조치 금지 강화 등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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