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회원사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 특혜 폐지를 핵심으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삭제됐다. 

특혜 폐지로 고신용 원도급업체들도 대금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했다.

지급보증서 교부를 해야 하는 대상 원도급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20여개고, 이들의 하도급물량은 28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개정 내용은 8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 직불합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시기가 법에 담겼다. 

이를 통해 일부 악덕 원도급사들이 직불합의를 해 줄 것처럼 하며 하도대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는 등의 갑질이 대폭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건협 한 관계자는 “하도대 지급보증면제 특혜 폐지는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며 “법 시행을 통해 하도급대금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