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특별관리인 구자명)는 6월 말부터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최근 회원사에 안내했다.

그간 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문건설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도에 건의해 왔지만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확산되고 있다.

시·군 단위 지자체가 사전단속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첫 사례다. 실제로 수원·광명·고양·파주·과천시는 최근 발주한 1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전문공사 입찰공고문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문을 첨부했다.

안내문에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을 실태조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계약 해지, 입찰보증금 지자체 귀속, 고발·수사의뢰 등 처벌 사항도 함께 적시했다.

이번 시·군의 조치는 도 본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동참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 사이에선 애로사항도 속속 생기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나 도 본청에서 내려온 단속대상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단속이 필요해 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가장 크다. 또한 행정처분에 따른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적발된 업체들과의 소송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회는 사전단속제도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도 건설국장 간담회를 가졌고 최근엔 경기건설단체연합회와 함께 건의서를 마련해 도에 제출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입찰 1~3순위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하던 것을 1개사로 축소하고, 중첩된 실태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재조사 면제기간을 4개월에서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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