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건설산업 상생·공정 협약 체결 1년 넘었지만…
채용절차법 위반도 버젓이
정부는 중재 못한 채 방관
엄격한 법집행 목소리 높아

#1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삼송1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한국노총이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노조에 가입하도록 압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 지난달 19일에 경기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양대노총이 자신들의 조합원을 형특목수, 철근공,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으로 고용해 달라며 갈등이 있었다.

건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와 임금단체협상을 빌미로 한 현장 압박행위가 지속 반복되고 있지만 중재자 역할을 맡은 정부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건설 노사정 회의에서도 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계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행위와 노조 간 일자리 다툼(노노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초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양대 노총의 충돌을 시작으로 매월 수차례의 갈등이 발생했다.

이같은 행위들은 채용을 강요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작년에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지만, 올해도 전국 현장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6월17일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양대 노총 건설노조와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상황 개선을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건설 노사정은 최근에도 ‘건설노조 채용갈등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노사·노노 간 갈등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개입해 갈등을 적극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며 회의를 마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사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사업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부, 고용노동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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