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어 정부·서울시 등 부적격업체 원천 봉쇄 나서
등록지 변경 꼼수도 차단 “전입 시 사무실 점검 강화”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처음 도입한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입찰 사전단속 제도가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등록지 변경 꼼수도 잇달아 적발되는 등 페이퍼컴퍼니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는 지난 6월부터 저가 하도급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도 7월부터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시 점검 대상은 지역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1~3위)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원 이하이다.

사전단속 제도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 중 적격심사 대상 건설사의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이다.

특히 개찰 직후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단속에 걸리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사전단속을 시·군별 시행으로 확대하고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자체들은 사전단속 외에도 페이퍼컴퍼니의 등록지 변경이라는 꼼수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ㄱ 건설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앞서 ㄱ사는 “불법 증축된 사무실은 12일만 사용했고, 적발 직후 바로 타 시군으로 등록지를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ㄱ사의 위반행위 시정은 감경 사유일 뿐 처분사유는 존재한다며 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서울시는 같은 날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조사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타 시도에서 전입 시 사무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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