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정당하지 못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이다.

이번에 다룰 사안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다.

원사업자 A와 수급사업자 B는 철근콘크리트 타설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철근콘크리트 타설 공종에 대해 단위(㎥) 당 1만2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착공 1년 후 A가 B에게 단위당 1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하자고 요구해 왔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계약변경과 부당한 감액변경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A사는 감액주장을 위해 일단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타 업체는 1만원에 시공을 하므로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물량이 많은 타 현장과 비교해 단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물론 A사 입장에서도 물가가 변동됐다는 합당한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요건이 갖춰진 이후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과다하게 감액되지 않도록 명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미 이행된 계약분에 대해서 단가를 감액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2018년 1월1일 체결된 계약이 2020년 1월1일 부로 3.5% 이상 물가가 감소했고, 이러한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성립된다고 할 때, 2020년 1월1일 전에 수행한 공사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정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이후에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이 돼야 한다.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과 관련해서는 청구 시점 및 기성 수령 여부 등에 따라 감액의 정도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무 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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