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66)

상품권 구매 사용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법인이 지출한 비용 성격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지출 실태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관계(업무관련성, 지급사실 등)를 입증할 자료를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과거에 상품권을 통한 탈세사례가 많아 최근에는 상품권이 과세당국의 집중소명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상품권의 구입과 지급시에는 지급 대상과 지급일자 등이 포함된 지출결의서와 관련 증빙을 꼼꼼히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첫째, 상품권 구입과 관련한 카드명세서나 지급증빙을 보관합니다. 둘째, 상품권 지급기준에 대해 공지한 내역을 보관합니다. 셋째, 기준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의 지급내역을 기재합니다.

상품권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상품권 관련해 주된 이슈는 광고선전비냐 접대비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는 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접대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품권 외에 다른 접대비도 발생하게 되므로 한도가 차 버리면 초과한 비용은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는?

상품권 구입시 상품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구입한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사용한 경우 지출성격에 따라 접대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합면 됩니다.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접대비로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받는 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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