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해 통행과 소음 피해 등을 본 식당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16개월 동안 이어진 공사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건설사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식당 업주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6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B·C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건설사는 A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건설사는 A씨의 식당 맞은편에서, C건설사는 식당 옆 부지에서 각각 건물 신축 공사를 수행했다.

A씨는 “건설사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켰고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인테리어 구조물이 뒤틀리거나 손상됐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건설자재 등을 쌓아 놓는 등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 진동과 통행 방해로 식당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찾아오지 않는 바람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시작부터 완료 무렵까지 16개월 동안 9753만8448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 총 1억1253만여원의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건설사들에 요구했다.

재판장은 B건설과 관련해 공사 규모, 건설 기계의 크기 등을 볼 때 차량 통행 방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봤다. 하지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며 이 부문은 배척했다.

C건설사에 대해서는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과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 볼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상당 기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사 현장의 위치, 작업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 식당의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리하면 재판장은 “B건설의 통행 방해 행위와 C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으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건설사들은 횟수와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배달 주문으로 인한 매출이 방문 고객으로 인한 매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이후 식당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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