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계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된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0~2021년)/그래프=고용부 제공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0~2021년) /그래프=고용부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1998년(2.7%)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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