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5%·장애인 기업 1%보다 높아…중기업계 생태계 고려

정부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의 8%를 창업기업 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목표를 정해 구매토록 중소벤처창업 지원법을 마련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8%를 구체적인 구매목표 비율로 정했다. 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공공기관의 제품 선택 기회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8% 목표치에는 창업기업이 단순히 수입·유통한 제품이나,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포장한 경우, 상품성을 유지하고자 추가 작업을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창업’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한다. 개정안은 창업을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향후 중기부는 837개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의무구매 비율 준수 여부를 조사해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구매 여부를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폐업 후 동종 업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창업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현재 기준으로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며,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 적용은 내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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