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수립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실점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건물주가 직접 선정한 업체가 점검을 해왔다.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 역시 건물주가 아닌 자치구가 검증된 풀(pool) 안에서 무작위로 지정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는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455개 업체)과 해체(철거)공사감리자 풀(899개 업체)을 각각 구성 완료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 교육 이수여부 같은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아울러 서울 전역의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모든 역할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26개소)가 전담한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중소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안)을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제정‧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축물관리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소유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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