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15일 시행에 들어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했다. 전문공사의 경우 1억→2억원 이하, 종합공사는 2억→4억원 이하, 물품·용역은 5000만원→1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한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도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재입찰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입찰·계약보증금 등을 50% 인하했다.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5→2.5%, 계약보증금은 10→5%, 계약이행보증금은 40→20%로 각각 내렸다.
계약업체에 대가가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검사·검수는 14일→7일 이내, 대금지급은 5일→3일 이내로 각각 줄였다.
다만 이같은 개정안은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7.15~2020.12.31)에 한해 적용된다.
그 외에도 계약의 특수성으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공사의 경우 입찰공고 시 원가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뤄진 경우 목적물을 인수한 날을 기점으로 기간을 산정토록 했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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