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하루 0.5/1000 규정, 민간공사는 5/1000까지 계약
감당할 수준 넘어 분쟁 불러…‘적정한 상한 설정’ 도입해야

민간 건설공사 원·하도급 계약에서 지체상금률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하도급 계약시 과도한 지체상금률 설정을 신경쓰지 않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기 연장과 관련한 원·하도급 분쟁 시 ‘적정한 지체상금률 설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 A사는 최근 추가공사를 하고도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도급업체와 분쟁이 발생했다.

A사는 추가공사에 대한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한 후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나중에 막대한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될까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 시 5/1000를 지체상금률로 정했다.

전문가들은 5/1000는 계약 시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안 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공 건설공사의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지체일수 1일당 0.5/1000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18.25%로 높은 수준이다. A사의 경우 공공공사의 무려 10배로 정한 셈이다.

또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작년 말 발표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800개 업체 중 지체상금률을 1/1000 이하로 정해 공사를 했다는 업체는 583곳(72.9%), 3/1000으로 답한 업체는 158곳(19.8%)이다. 5/1000는 흔한 경우가 아니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정기창 원장은 “현장설명 시 특기시방서에 2/1000를 명시해 놓고 계약시 10/1000으로 대폭 올린 황당한 사례도 있다”면서 “공기 지연사유가 하도급업체에 없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의 공사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우의 김병진 변호사는 “지체상금의 경우 법원의 판정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하도급 계약이 사적계약인만큼 계약 시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발주자와 원도급업체 간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 수준으로 하도급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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