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학회 기업구조혁신포럼 발표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사적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은 16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기업구조혁신포럼-포스트 코로나19 구조조정 이슈 논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실장은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로는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조조정 제도는 ‘법정관리’라 불리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와 ‘워크아웃’으로 통칭되는 사적 구조조정 제도가 있다.

공적 구조조정의 경우 법원이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절차 진행이 공개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고 유연성과 신속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사적 구조조정의 경우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협의를 주도하기 때문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최 실장은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삼자 기관이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구조조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파산·회생 절차로 법원에 가기 전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멀티 도어(Multi-Door)’ 체계를 구축해 유연하고 신속한 회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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