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20)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는 원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한 ‘조항’을 알게 모르게 삽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사업자가 지시하거나 요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신의칙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에는 특약 자체가 ‘무효’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이는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해 줘야 할 금원이다.

여기서 ‘재작업으로 인한 비용’이라고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제조 등의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하도급공사를 다시 작업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또 ‘추가작업으로 인한 비용’이라고 함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내용에 대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작업을 수행함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한 후 원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해 목적물이 파손·훼손된 경우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보수작업을 수행한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뜻한다.

물론,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함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책임)가 없어야 한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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