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제상품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공제 FAQ를 매월 1회씩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대위권포기특별약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례

L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전문건설이 굴착 공사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 B씨가 토사에 걸려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A전문건설은 영업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던 터라, B씨에게 보험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처리 후 보험회사에서는 굴착 작업을 했던 장비사업주와 현장관리를 담당한 L건설측에 보험금 일부를 구상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사관계자들에게 구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결

조합 영업배상책임공제 약관 14조에 따르면,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 지급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피공제자(A전문건설)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등 보험회사는 공제금 지급 이후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현장관리 사업자 L건설 및 장비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A전문건설이 영업배상책임공제 가입 시 ‘대위권포기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위 사례에서 보험회사는 L건설이나 장비사업주에게 구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위권포기특별약관’은 조합이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는 약정입니다.

특별약관 추가 시 공제료는 10% 할증되지만, 공제금 지급 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자(원청사 또는 장비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공사관계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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