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당 지분액, 2019년 대비 873원 증가한 93만1386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20사업연도 가결산 결과에 따라 좌당 지분액을 93만1386원으로 확정했다.

23일부터 출자예치금, 청약금, 담보권 실행금, 지분반환금 등 관련 업무에 있어 변경된 지분액이 적용된다.

좌당 지분액이 2019년 말보다 873원 상승함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준좌수도 변동이 발생했다. 

발급 기준좌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실내건축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정자본금이 1억 5000만원이므로 조합 신용평가 등급이 CC등급 이상이면 43좌를 출자하면 되고 C등급일 경우에는 54좌를 출자해야 한다. 

좌당 지분액이 93만1386원이므로 CC등급 이상인 가입자는 4004만9598원을, C등급인 가입자는 5029만4844원을 조합에 출자해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출자지분액을 지속적으로 상승해옴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분액 상승은 조합원의 보증한도를 늘려 조합 이용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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