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7일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상품을 출시했다. 기존에는 하수급인별로 가입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상품이 있었으나, 이번에 공사 현장별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출시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기존 상품은 수급인이 하수급인별로 여러 장의 보증서를 따로 발급해 제출해야 했으나,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상품에 가입하면 1장의 보증서 발급만으로 현장의 모든 보증서 제출의무가 해결된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합원 조건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 △조합신용등급 A이상 코스피 및 코스닥 조합원 △조합신용등급 AA이상인 조합원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또는 회사채 등급 A0이상, 기업어음등급 A2+이상이다. 또한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도급공사인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신청하기 전에 협약 체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조합은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앞선 협약 절차에서 부실사유 및 채권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현장별 보증 발급대상, 보증기간, 보증취소 및 해제, 수수료 납부 및 정산 등에 관해 정하게 된다. 이후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신청절차는 인터넷 업무서비스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조합이 출시한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기본요율 연 0.240%로,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낮은 보증 수수료 적용이 가능하다. 개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율이 연 0.786%임을 감안할 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조합원별로 적용되는 세부적인 요율은 조합 인터넷 업무서비스 ? 보증수수료 계산에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다.

조합관계자는 “건설 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 폐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상품을 도입해 조합원의 업무편의 향상과 사업영역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신규 보증상품 도입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조합으로 발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