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공사 4건 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시범사업 발주가 시작됐다. 실적인정에 대한 발주자들의 혼선으로 일부 입찰공고가 취소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사업 대상공사 4건을 최근 공고했다.

시범사업 4건 중 ‘서울외곽선 교면재포장 공사’와 ‘단양팔경(부산) 휴게소 광장부 포장개량 및 표준모델 적용 공사’는 종합공사로 분류되지만 전문업체들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나머지 ‘대전통영선 생초영업소 회차로 설치공사’, ‘보령지사 관내 시설물 개량공사’도 종합공사이지만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모두에게 입찰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외곽선 교면재포장 공사는 설계금액 5억4500만원 중 포장공사가 3억7000만원, 습식·방수공사가 1억7500만원이다. 두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서울·경기 소재 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의 참여는 제한했다.

단양팔경 휴게소 공사는 4억6500만원 중 포장 4억1000만원, 도장 5500만원으로 나뉜다. 마찬가지로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게 입찰자격이 주어지고 지역제한은 없다.

두 공사는 종합공사에 상응하는 전문업종 실적을 합산해 적격심사 중 실적을 평가한다. 도공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례’는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구간 공사에서 설계가격의 절반 이상의 실적이 있으면 시공경험 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서울외곽선 공사의 경우 포장과 습식방수 실적의 합이 2억7250만원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초영업소 회차로 공사는 3억8759만원으로 철근콘크리트 1억1364만원, 포장 2억7395만원으로 구성된다. 경남에 소재한 토목공사업 또는 철콘·포장 모두 등록한 업체가 입찰할 수 있다.

보령지사 시설물 공사는 설계가격 15억6558만원 중 철콘이 11억9558만원, 금속창호가 3억7000만원이다. 토목공사업 또는 철콘·금속창호 모두 등록한 업체가 입찰대상이다.

두 공사의 실적평가는 앞선 두 개와 달리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평가한 후 합산한다. 보령지사 공사를 예로 들면, 설계가격 중 철콘과 금속창호 각각의 설계가격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실적 점수 만점이 가능하다.

한편, 도공의 이번 시범사업에 입찰에 참여하려는 전문업체들은 토목공사의 등록기준인 토목 중급 2명을 포함한 ‘토목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과 법인 기준 자본금 ‘5억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체결 전에 이를 현지조사할 예정이며, 개찰 1순위 업체는 관련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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