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정당하지 못한 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이다. 네 번째는 원사업자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다.

원사업자 A와 수급사업자 B는 토목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가시설을 위한 자재의 반입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반입된 가설자재가 새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공사계약조건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가시설의 경우에는 계약에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으로 공사목적물로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고제품을 임대해 쓰는 경우가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가시설의 설치기간이 긴 경우에는 가설재의 내구연한에 따른 요구성능 미달 및 품질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반입 및 시공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자재검사결과 성능 및 사용성에 이상이 없어 반입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돼 현장에 반입하고 시공도 완료했다면 가설자재가 중고자재라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원청 및 발주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감액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이러한 원사업자의 감액요청 배경에는 발주자의 감액요청도 한몫하는 경우가 있다. 원사업자도 발주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장 사정이다 보니 발주자의 감액요구에 따라 원도급계약이 감액이 결정돼버리는 경우에는 자연스레 감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계약금액 감액에 응해 하도급 계약금액 감액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 부당하게 감액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감액 사유가 개별적으로도 합당한지에 대해 조사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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