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페이퍼컴퍼니(부적격업체)는 건설사로 등록은 했지만 특별한 자산이나 영업활동, 기술력이 전무한 부실·불법적 업체를 말한다. 페이퍼컴퍼니 입찰사전단속은 저가 하도급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 중 적격심사 대상 건설사의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이다. 특히 개찰 직후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