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유해성 논란이 종결되지 않아 향후 사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건설업계의 잇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페놀폼(PF)보드 단열재를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놀폼보드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의혹을 받아 환경부가 ‘오염물질 방출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건축자재로, 최종 연구결과는 오는 10월9일께나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페놀폼보드의 유해성 검사결과가 나오기도 전,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 추가해 건설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페놀폼보드 등 138개 제품을 친환경 녹색제품으로 추가하고 6개월 뒤인 7월30일부터 법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페놀폼보드가 유해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올 경우, 공사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7월 전까지 별도의 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유해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페놀폼보드를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 우선 넣어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환경부는 페놀폼보드를 공공구매 의무 제품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유해성 논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향후 현장의 혼란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도 구매 계획 등을 세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페놀폼보드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10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아직 페놀폼보드의 유해물질 방출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자재 관리방안도 없는데 공공기관 의무 제품으로 포함하면 사용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페놀폼보드 유해성에 대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은 정부뿐”이라며 “공공기관 의무구매 포함 여부 등은 차후 문제인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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