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등록시설·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 운영·불법 시공 근절 노력

환경부는 지하수업계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및 한맥이앤씨, 한국지하수공사, 청주지하수개발, 지앤테크, 하늘엔지니어링, 서교건설, 덕호합자회사, 해동개발, 지오엔지니어링 등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9곳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미등록시설,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의 발생을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계약표준을 마련하는 등 지하수 관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약 164만공, 연간 이용량은 약 29억톤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50만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하수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창구를 통해 지하수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 및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등록시설 조사와 오염 예방사업,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도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공정한 계약기반 마련,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 개설·운영, 미등록시설 등록 전환 지원,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을 펼칠 예정이다.

지하수 시공업체는 불법 시공 근절, 개발에 실패한 시설의 원상복구 이행,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의무사항 준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안에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5000공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까지 약 50만공의 미등록시설을 조사하고 오염 예방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불법 지하수 시설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계기로 국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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