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재기지원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진공은 기존에는 간이회생을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회생 신청 전에만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생신청 후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간이회생은 채무 규모가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 서비스, 정보통신 등 일부 업종 소기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로제시컨설팅 참여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연계 지원과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진로제시컨설팅은 사업정리·회생을 희망하는 기업을 상대로 전문가가 맞춤형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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