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면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한다. 통합지도의 제작과 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12월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하개발사업자나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했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에너지개발, 항만·도로·철도·공항 건설, 수자원·관광단지 개발을 하면서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통합지도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통합지도 전담기구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정하고 업무수행 범위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공사는 통합지도를 제작하고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를 지도에 반영해야 한다. 또 지하정보 정확도를 높이는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에 대한 검증 등 업무를 맡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9월4일까지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