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앞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시공단계의 안전관리 담당 인원을 현행 하루 ‘0.4~0.9명’에서 ‘1명’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시키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인원을 배치하고 소규모 공사의 대가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현재 하루에 0.4∼0.9인을 배치토록 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안전관리 인원을 1인 이상으로 정했다. 또 원가·공정 관리 등 안전관리와 성격상 대치되는 업무를 겸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인원의 겸직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사고 예방과 사고책임의 명확한 구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4월 ‘건설안전 혁신방안’과 6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에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 대가기준에 정해놓지 않은 5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과 공사난이도 산식을 정해 적절한 대가가 산정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공 이외 단계에서는 현장사무소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 비용을 용역사업자가 부담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 직접경비 규정에 이를 명시했다. 해외 전문기술자의 기술검토 의뢰, 법률자문이 증가 추세에 맞춰 추가업무비용 규정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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