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요? 그거 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또 다른 변호사도 “하자 소송의 경우 변호사가 알아서 자기 돈을 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하자진단, 이런 거 다 변호사가 알아서 해요. 착수금 무료에 성공보수조로 진행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하자소송은 거의 승소하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했다.

다수의 하자소송이 진정한 보수와 시설개선이 아닌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 대해 건설사들도 알고 있는지 물어봤다. 그러자 건설사들은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하자소송은 있을 거라고 각오한다고 답했다. 한 건설사 대표는 “아무리 공사를 잘해도 소송이 없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합니다. 기획소송이 전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이를 변호사들이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앞으로 이같은 하자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한 전문가는 “변호사들이 하자소송은 무조건 이기고 돈도 된다는 것을 인지한 만큼 절대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성능에 결함이 있는 진정한 하자소송이 아닌 단순한 변호사 일감 확보에 목적을 둔 기획소송이라고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법원에서 실제 하자와 아닌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합리적인 법 집행이 되도록 신경쓰는 수 말곤 해결방안이 없어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진단처럼 하루빨리 이런 부분이 마련 돼 일부 집단의 밥 벌이를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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