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관 계약제도 혁신TF
발주기관 일방적 특약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 못하게
연장 기간 상한도 설정키로

앞으로 공공 발주기관이 배부하는 공사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가 포함된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을 위해선 계약상대방과 협의를 거치도록 정부계약제도가 개선된다.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법령 개정 없이 계약예규 변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우선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련협회, 민간위원 등 28명이 참석했다.

이번 2차 추진과제에는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계약 정착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3개 분야의 7건이 담겼다.

우선, 명확한 근거 없이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사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작성·배부하는 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공기 산정은 지난해 국토부 마련한 관련 훈령에 따르도록 한다.

또 발주기관이 일방적인 특약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개선한다. 하자기간 특약 설정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해야 하고 연장기간의 상한도 정할 예정이다.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관한 책임은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합리화한다.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다하고도 책임이 부당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 시장형성 초기의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에 대해서는 낙찰자 선정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국가 R&D제품 등 신기술·신제품이 제안서 평가시 사업수행실적 미비로 기존제품에 밀려 낙찰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양충모 재정관리관은 “연간 135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강조되고 있다”며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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