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험사기 예방강화에 나선다.

일부 소수의 보험사기 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조합 공제사업 재무건전성에 해가 되므로 철저한 예방은 물론, 반복 행위에 대해서는 인수제한 등 제재조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합은 8월부터 보험사기 적발 시 주의, 경고 또는 공제 인수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특히 보험사기 행위로 공제금이 지급되거나,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로 판명할 경우에는 향후 조합 공제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은 보유공제 사업 전환 후 1년 9개월의 기간 동안 30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 중 5건은 사고 피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보험사기 였고, 나머지 25건은 조합원사가 개입된 사례로 밝혀졌다.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사고 발생 이후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기간, 보상한도를 변경하는 행위 △사고 자체를 위장·날조하는 경우와 약관상 보상하는 사고가 아닌 것을 보상하는 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고의 및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공제가입 행위는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부 조합원이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조합은 사고 처리 및 보험금 지급 절차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철저한 심사를 통해 보험사기를 원천 봉쇄하여 전체 조합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전한 공제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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