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오는 8월28일 제17대 대의원 180명을 선출한다.

이번에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2020년 9월29일부터 2022년 9월28일까지 2년간이며, 해당 지점 조합원 중 다수출자 조합원 순으로 선출된다.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원이 출자 1좌마다 가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된다. 

대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선출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선출일 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선출대상 지점에 소속된 조합원이어야 한다.

또 조합 정관 제31조 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금고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위반으로 건설업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고 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권리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선출자격이 제한된다.

기타 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소속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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