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21)

A업체는 수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공기가 지연돼 공기준수를 위해 야간 철야작업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현장소장은 추후 정산해서 주겠다고 말을 하지만 향후 돌관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몰라 이를 문의해 왔다.

선행공정의 지연은 수급사업자에게는 전혀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손실된 공사기간 만큼 공사기간을 연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만일, 공사기간을 연장받을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만큼의 간접비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연장받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야간 및 휴일근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원청에서 돌관공사비를 추후 정산해 줄테니까 선작업을 하라고 지시하더라도 이에 대한 근거를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돌관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원청에서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식으로 부인하고, 마치 수급업체의 공사관리 미숙으로 지연이 돼 이를 만회하려고 돌관공사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만일, 돌관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원청에게 작업지시서 등 문건의 형태로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문건 내용으로는 가급적 야간 내지는 휴일작업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적시되는 것이 좋다. 또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원청 및 감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회의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다.

물론, 문건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공정표와 작업일보(출력일보) 등의 공사관련 서류를 통해 선행공정의 지연이 있었고 별도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이 없이 당초 공사기간의 준수를 원청에서 요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서 감정절차에 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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