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69)

전문건설업체를 상담하다 보면 상용직,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시급제 근로자들도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의외로 상용직 근로자들에게서는 노무관리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시급제 단기 근로자들에게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근로계약상의 시급이다. 보통 시급을 보면 1만원, 1만2000원 이렇게 책정을 해 두고 모든 제 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계약을 한다. 쉽게 말해 포괄 일당제도 있으니 당연히 포괄 시급제로 계약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포괄 시급제에 주휴수당 등의 시급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계약을 한다.

그러나 포괄 시급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포괄연봉제, 포괄월급제, 포괄일급제 등은 존재하지만 포괄 시급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최초 시급은 1만원으로 잡고 여기에 수당 등 2000원을 포함해 1만2000원으로 시급을 잡으면 안 되는 것일까. 다른 임금제도도 이렇게 계산하는데 왜 시급은 안 된다는 것일까.

이것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얼마든지 일당에 각종 수당을 내포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형태의 특성 때문에 내포, 즉 포함한 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시급제는 1시간을 일하면 바로 급여가 산출된다. 즉, 시간 단위로 근로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일급은 하루를 단위로 근로가 형성되는 것이고, 월급은 월을 기준으로 근로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을 근무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시급제로 계약을 하게 되면 시급 1만원으로 산정해서 10만원을 주고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면, 일일 연장수당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일당 10만원으로 약정을 한다면 이는 포괄일당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연장수당이 내포된 일당으로 약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형태 또는 근로사정에 따라서 적합한 근로자를 사용해야 하며 약정 체결 시에도 이를 유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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