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6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정당하지 못한 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다섯 번째 시간이다. 이번에는 시공에 필요한 자재 등을 사게 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이다.

원사업자 A와 수급사업자 B는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계약 내용에는 철근 및 콘크리트의 구매가 B사의 역무에 포함돼 있었고 이는 도급금액으로서 반영돼 있었다. 이후 A사에서 자사의 철근 보유량이 많아 부담된다며 B사에게 A사 보유 철근을 구매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런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철근 가격을 결정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철근을 포함한 모든 자재의 가격은 변동한다. A사와 B사 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철근의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었을 것이고, 이후 철근이 투입될 공사기간 중 각 시기별로도 철근의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자재의 시세에 대한 명백한 근거와 이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감액됐다는 것이 충분히 설명돼야 할 것이다.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청사의 자재 구입 및 자사 장비 사용대가 요청에 대해서 감액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무 담당자는 물량 및 단가를 검토함에 있어 당초 계약내역서의 금액만큼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입할 당시의 시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협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철근단가 60만원/ton으로 형성된 계약에서 실제로 투입 당시 시세의 변동이 있어 55만원/ton으로 하락된 경우에 원청사가 60만원/ton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이를 실제로 55만원/ton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한 감액을 할 수 없도록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공무 담당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부당하게 감액되지 않도록 근거자료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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