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SH공사, 대법원에 상고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의 일부 구간에 설치된 방음벽의 파손 책임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5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나)는 도로공사가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SH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SH공사는 6월25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사건은 대법원 민사2부가 맡았다.

SH공사는 2008년 9월 도공으로부터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받고 서울외곽고속도로 상일IC에서 강일IC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했다. SH공사는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일원에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지구 옆을 지나는 고속도로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공으로부터 관리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약정을 맺고 방음벽 공사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2013년 12월 방음벽 소유권을 SH공사에서 도공으로 인수인계하기로 협약했다.

문제는 2016년 4월에 발생했다. 방음벽의 저단부에 대규모 파손이 발생했고, 도공은 방음벽 교체 비용으로 23억4500만원을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도공은 “SH공사가 비관리청 허가 조건인 고속도로 공사시방서의 시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형식의 투명방음판 사용으로 파손이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시공 당시 공인된 기준에 따랐으며, 도공의 요구에 따라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해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시행했기에 책임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도공이 방음시설 하부 녹지대에 조성한 능소화가 틈새에 파고들었고 그 줄기가 팽창하며 균열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도공의 손을 들어줬다. 도공이 SH공사를 상대로 25억5605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H공사가 16억41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