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비중 너무 커 다른 취약계층 지원에 차질 빚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31일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

공단은 현재 건강디딤돌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와 20인 미만 사업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을 정기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은 사업 실적 분석결과,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약 73%를 차지해, 2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직 지원 신청을 마감한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우선 31일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향후 예산 배정 등을 고려해 재접수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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