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착오 줄일 호기’ 불구
시범사업 없어 업계 불만
내년 본사업 발주 혼란 우려
“발주처 제도 이해 높여야”

건설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시범사업에 주요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업계는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둔 업역규제 폐지 관련 제도가 연착륙하려면 발주처의 높은 이해도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앞서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규정의 원활한 현장적용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주예정 건설공사 중 단기 효과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는 수요조사를 지난달 말까지 실시했다.

또 1차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공공기관에서 9건을 선정, 발주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후속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일선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업역규제 폐지가 40년 만에 업역 칸막이를 없애는 유례없는 작업인 만큼, 지자체들이 되도록 많은 시범사업을 경험해봐야 제도 본 사업 때 발주처는 물론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진행한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중 발주처 혼선으로 일부 공고가 취소된 사례를 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과정조차 없다면 본사업 진행 때 행정적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사실 발주처들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히 업역 폐지는 실적인정기준과 낙찰자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발주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해 제도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