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달여 부동산시장은 격변기를 보내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행정수도 이전,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최근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키워드다. 이 이슈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진 이후 일순간 여론의 중심에 똬리를 틀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이뤄졌다. 다주택자들이 임대기간(4~8년) 시세차익을 누리고도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정부 대책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졸지에 부동산 투기 주범이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여당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혜택을 소급 적용해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위헌 논란으로 철회됐지만 이래저래 분통 터질 일일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도 느닷없이 부동산시장에서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자는 데 이구동성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2004년 수도 이전 관련 위헌 판결을 극복해야 하고, 개헌 등 첩첩산중을 뚫고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충분한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 3년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꺼낸 연유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 ‘임대차 3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했고 나머지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8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상 2년인 전세 또는 반전세 계약이 4년으로 연장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전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되는 완전 새로운 시장 질서가 열리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향후 시장의 움직임을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적지 않다.

현 부동산시장의 핵심 변수들이 정부 입장에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들의 거주권 보장에 일정 정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책의 추진 방식이다. 지금처럼 여당이 국정 파트너인 야당을 패싱하고 폭주의 속도로 정책을 밀어붙이니 불만과 반발이 용수철처럼 터져 나온다.

집값 잡기와 관련, 참여정부 시절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싶다. 세계적인 저금리로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그때도 지금 만큼이나 자본이 부동산시장을 들쑤시고 다녔다. 참여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수시로 내놓았지만 ‘버블 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0여년 전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결국 금리가 관건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700조원을 돌파한 현실에서 0%대 저금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풍부한 유동성과 서울에 대한 욕망이 더해진 화학작용을 막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공급을 결정해도 4, 5년의 시차가 필요해 발 등의 불을 끄기가 어렵다. 과연 무주택자를 절망으로, 20, 30대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로 내몬 집값 앙등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묘책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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