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 일부 비용 지원… 무등록자들 시공 탓 분쟁 잦아
업계 “공사비 1500만원 넘으면 전문건설 발주 알려야” 요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 관련 불법시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시공업체 선정을 맡겨놓고 있으면서, 공사 규모에 맞는 적법한 업체 선정방법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검증하는 장치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건설업계가 ‘총 공사금액이 1500만원을 넘을 경우 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공고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안내해 달라’고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나서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간판이나 관련 설비를 교체하거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시공업체 선정을 맡기고 공사 관련 서류와 정산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뿐이고, 소상공인들도 별도 기준이 없다보니 주먹구구로 업체들을 선정하면서 불법시공 우려가 크다.

경북 포항, 강원 화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과 연관된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를 별도로 검증하고 있지는 않고, 사업공고 시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는 지자체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 분야를 잘 모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 등 최소한의 정보를 지자체가 제공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는 최근 한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공고문에 넣어 시정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고, 해당 지자체는 “다음 사업공고 시 내용을 추가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건협 중앙회도 각 시·도회와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주택 리모델링 관련 부실공사 민원의 대부분이 비건설사업자가 시공한 현장”이라며 “무등록 시공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참여 제한을 위해서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업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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