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적용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반대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난 28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고를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해당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당연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건협은 건설기계1인사업주는 전통적 개념의 특고와 영업활동 범위와 운영형태가 달라 특정 사업장에 전속돼 있거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고용보험 당연 적용에 부적합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유 1 고용보험법 취지 훼손·기금운용 적정성 위배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전건협은 정부 개정안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함으로써 본래의 법 제정 목적과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기계1인사업주가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모순”이라면서 “그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금 고갈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 2 건설기계1인사업자는 임대사업 등록한 사업주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전건협은 하지만 “건설기계1인사업주는 일반적인 특고와 업무형태가 완전히 다르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1인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임대사업을 등록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임대사업자로서 영업행위와 임대차 계약을 수행하고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사업주라는 것이다.

이유3 1인 자영업자 성격 보험료 100% 본인 부담이 합리적
전건협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전통적 특고’와 1인 사업자 성격을 가지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 분야 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건설기계는 1인 자영업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용보험료의 100%를 본인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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