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제4차 조정회의를 개최해 공사대금 미지급 사안 등 총 54건의 건설 하도급분쟁 신청 사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 사건은 당사자간 합의 등 조정 성립 22건, 각하 2건, 조정불성립 3건, 기타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법정 요건으로 중단된 사안이 27건 등 총 54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조정회의에서 조정성립으로 조정된 누적금액은 140억5830만원으로 80.6%의 조정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116억64만원에 달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김매리 간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대금미지급 등의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며 “영세한 업체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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