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수행하는 제도다.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해,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문건설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통해 공사품질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발주자들 역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건설 부문에서 올해 25건, 1조7901억원 규모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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