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의 전월세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는 0.3%포인트(p) 내려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책정된다.

버팀목 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 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데 이어 재차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원을 대출하면 이자로 매월 8만8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대상 주택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아진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이 각각 금리가 0.5%p 인하돼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진다.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000원, 우대형은 연 4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 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500만원, 월세 4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이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대출 이용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에 자녀 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대출이다.

현재로선 가구원 수에 관계 없이 전세 자금을 수도권 기준으론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1억2000만원(수도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 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이면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청년과 1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역세권 등 도심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도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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