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농지에 대해 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30일까지 앞으로 4개월간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아래 농업인이 적법하게 취득 농지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수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또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만7000㏊(헥타르)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농지 등도 함께 조사하면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연계해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졌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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