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의무 법인은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31일까지 전자 신고해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 2019년(42만9000여개)보다 1만9000여개 늘어난 44만8000여개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이거나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한국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간 예납 계산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중간 예납 세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은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중간 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내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동 신고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부(△총납부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10월5일까지, 중소기업은 11월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 예상액과 중간 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간 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 경로로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전체 법인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 중간 예납 세액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신고서 미리 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 신고 법인은 미리 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 세액만 선택 입력한 뒤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간 예납 제도 설명, 신고 지원 서비스, 신고 시 유의 사항 등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신고 안내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성실 신고 지원→법인세→참고 자료실’ 경로로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특례 제도’를 신설했다. 중소기업 중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한국 법인은 중간 예납 대상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중간 예납 신고 시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전에는 정기 신고 시에만 소급 공제 환급이 가능했다.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 결산 방식의 중간 예납 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담당 세무서에 내야 한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