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 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했을 때 유해물질이 물에 녹아 나오는 정도가 기준 이내인지를 따져 인증해주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 업무는 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 수행해왔지만,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사로 둔 협회가 제품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공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정성·객관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인·검증 업무와 함께 각종 연구개발 수행, 국내 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더 향상된 인증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가 수행될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