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허가를 받고 뚫은 온천공을 방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막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천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천 굴착 후 원상회복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한 경우에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없어 토지를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허가를 받고 온천공을 뚫었더라도 관련 인허가 취소 이후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굴착 허가가 취소·실효된 경우, 온천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온천 이용허가가 취소·실효된 경우, 온천발견 신고가 반려·취소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온천 원상회복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이밖에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경력 기준(5년)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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