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청구할 때 공제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요 서류 6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 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컴퓨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연간 80만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 관서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대비해 생활 안정과 함께 사업 재기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130만명 이상이 가입된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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