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공공 재건축 허용…서울조달청·서울의료원 부지도 개발

정부가 서울 노원 태릉골프장과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재건축 사업에서는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권역에서 군부지, 공공기관의 이전 부지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가구를 넣을 예정이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한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LH·SH공사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는 65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2만가구를 늘리고,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사업을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재건축은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공 재건축 사업에서는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 제한도 완화해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이 외에도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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