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회사에 과다 청구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항시의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근로자 3명의 임금을 회사에 과다청구해 2066만원을 착복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현장소장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상당한 돈을 착복한 점,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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